📰 "국회의원 들쳐업고 나와라"…윤석열, 내란 재판서 충격 증언 나왔다

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 3차 공판,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폭탄 증언을 내놓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.
2025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·직권남용 혐의 3차 공판에 **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(대위)**이 증인으로 출석했다. 오 대위는 12·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으로,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핵심 인물이다.
📌 “국회의원 네 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”
오상배 부관은 이날 법정에서 "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연행하라고 지시했다"고 증언했다.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“(국회) 본회의장으로 가서 네 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”라고 지시한 통화 내용을 차량 안에서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.
이 발언은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"체포의 ‘체’자도 없었다"는 해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.
📌 “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…반응 없자 대답 강요까지”
오 부관은 또한 “윤 전 대통령이 **‘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’**고 지시했고,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아 대답을 하지 않자 대답을 강요하듯 말했다”고 진술했다.
이는 단순한 계엄 유지 차원을 넘어서 헌정 질서 파괴와 직접적 폭력 행사 의지가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.
📌 “결의안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했다”
오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“계엄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, 세 번 하면 된다”며 강경 입장을 밝혔으며, 국회의원 190명이 나왔는지 확인 안 됐다고 하며 군 작전을 계속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. 이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에도 명시된 바 있다.
🔎 마무리: 대한민국 정치에 미칠 파장
이번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주도 혐의 입증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. 실제 물리력 지시와 병력 사전 이동 계획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, 단순한 정권 연장을 넘어 헌정 파괴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셈이다.
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,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